
지금 바로 확인하기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완벽 해설 📋 주요 변경사항 요약🎯 핵심 변경내용2024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의결되어,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습니다. 구분기존 유효기간변경 후 유효기간연장 효과1등급2년 (갱신 후 4년)5년+1년 연장2~4등급2년 (갱신 후 3년)4년+1년 연장5등급2년2년변경 없음🔍 수급자 유효기간 확인 방법 1️⃣ 온라인 확인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 접속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'장기요양보험' → '인정현황조회' 메뉴 선택현재 등급 및 유효기간 확인 가능[이미지 2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정현황조회 화면]2️⃣ 모바..
정부 정책및 지원
2025. 7. 7. 23:13